커네티컷 사랑의 교회 규칙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본 교회는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이하 본 교회)라 칭한다.
제 2조: 신앙 노선
본 교회는 개혁주의 보수 신앙에 입각한 장로교회 정치를 채택한다.
제 3조: 법질서
본 교회는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헌법을 모범으로 삼고 그 헌법 아래에 본 규칙을 둔다.
제 4조: 교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신앙고백(사도신경)이 같은 복음주의 교회들과 유대를 가진다.
제 5조: 개칭
교회 이름은 개칭할 수 있으나 제 2조에 명시된 신앙 노선과 신조는 변경할 수 없다.
제 6조: 위치
본 교회는 미국 커네티컷 주 댄버리 지역에 소재한다.
제 7조: 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예배와 성경공부, 신앙생활과 선교를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 8조: 자격
본 교회의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세례 교인으로 한다.
제 9조: 의무
본 교회 회원은 공집회에 출석하며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신조와 교단 헌법과 본 교회 규칙을 준수하여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 단 주일을 고의로 지키지 않으며 미신행위나 지나친 신비주의적 언행이나 교회의 법질서를 문란케 하여 공중 앞에서 교인의 품위를 잃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자로 간주한다.
제 10조: 회원의 권리
본 교회의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결의권이 있다.
제 11조: 회원의 자격
교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무고히 6개월 이상 본 교회 공예배에 출석하지 아니한 교인은 위의 권리가 정지된다.
제3장 교회 직원
제 12조: 구분
본 교회는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헌법 정치 제 3장 제 2조에 의해 목사, 장로, 집사(안수)의 직원을 둔다. 단 필요시 임시직원을 둘 수 있는데, 임시직원이란 전도사, 권사, 서리 집사를 말한다.
제 13조: 목사
헌법이 정한대로 청빙하여 목사직을 시무케 한다. 교회에 목사가 여럿 있을지라도 교회를 대표한 담임목사는 1인뿐이며 그는 당회장직을 겸한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행정 수반으로써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치리에 관한 건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
제 14조: 장로
만 30세 이상 된 남자 중 본 교회의 입교인으로서 흠없이 5년을 경과하고 상당한 식견과 통솔력이 있으며 딤전 3:1-7에 해당하는 자로(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본 교회의 집사와, 타 교회에서 이명온 지 3년이 경과한 장로 중에서 헌법이 정한대로 교인들의 택함을 받아 장립을 받은 교인의 대표이며 치리회의 회원이 된다. 치리하는 일 외에 교인들을 심방하며 성경도리와 건덕에 관계된 일들을 살펴 목사에게 보고하여 처리하게 한다.
장로의 직은 신령적 관계를 유지하는 직분이므로 존경의 대상이 되어야 하므로 교회와 관계된 일 외에는 장로의 직분을 빙자한 어떠한 일도 삼가야 한다. 이러한 신령과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여야 하므로 3년을 시무한 후 1년을 휴무하고 다시 투표로 시무케 하는데 그 표결 수는 과반수를 요한다. 타 교회에서 장로직을 받은 사람은 헌법이 정한대로 절차를 밟고야 시무 할 수 있으며 형편에 따라 치리권을 제외한 여러 봉사에 참여 할 수 있으며, 여자 장로는 인정치 않으나 권사로 피택될 수 있다.
제 15조: 집사
만 30세 이상 된 남자 중 본 교회의 입교인으로서 흠 없이 3년을 경과하고 그 생활이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며 딤전 3:8-13에 해당한 자로서(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를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당회의 추천으로 헌법이 정한대로 교인의 택함을 입어 장립(안수)을 받고 당회의 감독 아래 헌금 출납에 관한 일과 가난한 자와 유약한 교인들을 구제하며 돌아본다.
제 16조: 전도사
담임목사의 제청에 따라 당회가 인준한 유급 교역자로 담임목사의 업무를 방조한다.
제 17조: 권사
만 45세 이상 된 여자 중 본 교회의 입교인으로서 흠 없이 5년을 경과하고 교인의 덕을 세우며 봉사하는 자 중에서 당회의 추천으로 헌법이 정한대로 교인의 택함을 받아 취임을 하고 목사와 당회의 감독아래 심방하며 가난한 자와 병자와 유약한 교인들을 구제하며 돌보는 일을 감당한다.
제 18조: 남녀 서리 집사
목사나 당회가 신실한 남녀 중 무흠 입교인중 본 교회에서 1년을 경과 한 후 집사의 직무를 하게 하는 자인데 그 임기는 1년이다.
제 19조: 이명 온 직원
장로는 3년 이상, 안수집사와 권사는 2년 이상 본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한 무흠한 자 중에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제 20조: 명예집사, 협동장로, 명예권사
타 교회에서 이명 온 장로, 권사 중에서 본 교회에 등록하고 장로는 2년 이상, 권사는 1년 이상 출석한 무흠한 자중에서 협동장로나, 명예권사로 임명 할 수 있다. 또한 본 교회에 다년간 서리 집사로 봉사한 분 중 60세가 넘으신 분 중에서 명예권사나 명예집사를 임명할 수 있다.
제 21조: 정년제
직원들의 시무 연령은 68세로 한다.
제4장 회의
제 22조: 구분
본 교회 회의는 공동의회, 제직회, 위원장회, 당회로 구분한다.
1항. 공동의회
1) 회원: 본 교회 무흠 교인으로 한다.
2) 소집: 당회가 필요로 인정할 때와 제직회의 청원이나 무흠 교인 3분의 1 이상의 청원이나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에 당회의 결의로 소집한다.
3) 회집: 당회는 개회할 일시와 장소와 의안을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 혹은 통지 하고 그 시간에 출석하는 대로 개회하되 회집 수가 너무 적으면 회장은 권하여 다른 날에 다시 회집한다.
4) 회의: 예산, 결산, 심의 및 교회 직원 선출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는데 일 반 의결은 과반수로 하되 목사 청빙 투표에는 3분의 2 이상의 가와 입교 인의 과반수의 서명을 요하며 직원 선출에는 투표수의 3분의 2 이상의 가 를 요한다.
2항. 정기 제직회
분기별로 회장이 소집하여 재정과 기타 소관 사항을 의결한다.
3항. 위원장 회의
당회가 생길 때까지 잠정적으로 운영하며 당회가 생긴 후에는 당회가 허락하는 한 도에서 교회의 각 분야의 일을 의논한다.
4항. 당회
당회는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업무와 인사 문제를 의결한다.
제 5장 장로, 집사, 선거 및 임직
제 23조: 특정인을 선거하기 위한 운동을 금하며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정당하게 행사할 권리를 침해하는 언동을 금한다.
제 24조: 투표 대상자는 평소 성도의 교제를 통해 알고 자세히 알기 위해 누구에게 물어 볼 수는 있으나 묻지 않는데 특정인을 소개해서는 안되며 자기만이 알고 있는 부덕한 일을 신앙 양심과 교회의 성결을 위해 당회에 알릴 수는 있으나 반드시 수리되는 것은 아니므로 함부로 누설할 수 없으며 분명한 증거와 확인할 수 없는 사건은 유포하지 말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고 투표할 것이다.
제 25조: 공동의회 규칙에 의해 선거하되 당회가 본 규정에 해당된 자를 추천하여 일주일 전에 공고하며 투표 결과가 3분의 2선이 미달되었을 때는 2차 투표까지 할 수 있다.
제 26조: 장로, 집사로 피택을 받으면 6개월 이상 훈련을 받은 후 임직하되 집사는 당회에서 장로는 노회에서 고시를 치룬 후 합격하여야 한다.
제6장 재정
제 27조: 헌금
교회 재정 수입은 교인들의 각종 헌금으로 이루어진다.
제 28조: 관리
수입된 헌금은 당일에 회계를 포함한 두 사람 이상이 계수하며, 지출은 회계를 포함한 두 사람 이상이 사인해야 하며, 제직회에 금전 출납의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지출 사인자 2인은 매년 제직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사인자중 1인의 출타의 경우 담임목사가 이를 대신하여 사인할 수 있다. 또한 재정 감사는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위원장회의에서 2인을 추천하여 실행토록 한다.
제 29조: 자문
국법에 적합한 재정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이나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제 30조: 급여
유급 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은 당회의 재청으로 제직회에서 결정하되 담임 목사의 퇴직금 및 사회 보장 문제는 상회의 지시와 관례에 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1조: 부동산 취득 및 처분
본 교회의 대지와 건물의 취득 및 처분은 공동의회의 결의를 요하며 사택과 기타 부동산의 취득 처분은 당회의 결의로 할 수 있다.
제 32조: 재산 처리
분규에 따른 재산 관리는 법정에 나아가지 않고 상회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교인수의 다수를 불문하고 본 교회의 신앙 노선(제 2조)을 이탈한 측은 일체 재산에 관여할 권이 없으며 교회가 폐지될 경우에는 교회의 모든 재산은 교단으로 귀속된다.
제7장 동성혼에 대한 본 교회의 입장
제 33조: 본 교회는 교단 헌법과 신앙 양심에 따라, 동성결혼이나 다혼 주례나 그와 관계된 일들을 위한 장소 대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어떤 법적 조치나 제재를 받을 수 없다.
제 34조: 동성결혼에 대한 본 교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동성간의 성행위는 죄이며,
2) 교회는 이런 죄에 빠져 있는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며(고전 6:11),
3) 죄에 대한 성경적 관점에서, 이러한 죄를 행하는 사람은 본 교회의 목사,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의 후보가 될 수 없고, 교회 회원도 될 수 없으며;
4) 본 교회는 창조로부터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혼 언약을 정하였다고 믿으며, 이를 가르치고 고백한다.
제8장 부칙
제 35조: 본 교회의 규칙 개정은 공동의회에서 출석 회원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제 36조: 본 규칙은 통과 즉시로 발효한다. 만약 수정 및 개정이 필요할 시는 제 37조에 의해 제한된다.
제 37조: 본 규칙의 미비 된 사항은 미주한인 예수교 장로회 총회 헌법에 따른다.
제 38조: 본 규칙은 본 교회가 출발한 1985년 10월 28일 이래로 적용한 관례법을 성문화한 것으로 커네티컷 사랑의 교회의 공동의회 결의에 따라 2015년 7월 19일 이를 공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