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워싱턴주 한인기독교회연합회 배명헌 목사
워싱턴주 한인교회 연합회 회장 배명헌 목사는 동성결혼과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워싱턴주의 크리스천들이 세상 가운데 더욱 진리를 선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다 할 것을 당부했다.
배명헌 목사는 “두 가지 법안의 통과는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유혹이 될 것이며, 이 법안으로 인한 영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는 물질로 비교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하며 “워싱턴주 크리스천 모두가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선지자와 제사장의 사명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고 강조했다.
배 목사는 두 가지 법안의 통과를 보면서 워싱턴주 크리스천들에게 ‘회개와 자각’, ‘세상의 흐름과 관계없이 지속되는 선행’, ‘정체성 확립’ 등 세 가지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두 가지 법안의 통과는 미국 기독교 붕괴에 따른 안일함의 결과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리스도인 모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숙해야 한다”며 “워싱턴주 크리스천들이 이 땅의 진정한 의로움과 정의를 위해 힘쓰고, 핍박받는 자들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전력을 다 할 때”라고 힘주어 말했다.
배 목사는 이어 워싱턴주 크리스천들이 세상의 시류에 야합하는 죽은 영혼이 되지 말 것을 당부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있어 신실한 모범을 보여줄 것과, 교회에서 차세대 신앙 교육에 더욱 철저한 관심을 보여줄 것을 요청했다.
“역사 속에서 크리스천들은 세상의 핍박과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왔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심판자의 자리에 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수가 결정한다고 불의가 진리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권은 하나님께서 가진 것이고 최후의 승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폼페이의 최후를 기억하며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배 목사는 “이번 법안 통과를 승리로 외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결코 진 것이 아니다”라며 “워싱턴주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역사 가운데 이 땅에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소망을 가지고 결단하는 삶을 살 것”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동성결혼 합법화 저지를 위해 그동안 기도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물심양면으로 협력해준 지역의 목회자들과 교회, 성도들에게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출처/기독일보 2012년 12월 7일
관련 기사
워싱턴주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 법안(I-502) 통과
콜로라도주와 함께 미 역사상 최초 [2012-11-07 11:11]
워싱턴주는 이번 선거에서 오락을 목적으로 한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했다.
그동안 의료를 목적으로 사용됐던 대마초가 오락적인 행위까지 범죄로 간주하지 않은 법안이 합법화된 사례는 미 역사상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미국의 상당수의 주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 사용이 허용하고 있지만, 오락을 목적으로 대마초 사용을 허용한 것은 워싱턴주가 처음이다.
각종 범죄 및 사건 사고에 대마초 사용이 연관된 경우가 다수인 것을 감안할 때, 워싱턴주 주민들은 앞으로 치안에 더욱 주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십대들의 마리화나 사용이 확산될 전망이라 부모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I-502 승인을 통해 정부는 마리화나 재배자와 가공자, 판매자에게 각각 면허를 발급하고 각 단계마다 25%의 물품세를 부과하게 된다. 또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면허를 소진한 판매자에게 대마초를 1회에 1온스(28g)까지 구입할 수 있다. 대마초 음료는 72온(약 2KG)스, 브라우니 등 대마초 식품은 1파운드(약 450g)까지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통해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됐지만 소수의 권리를 위해 사회적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오리건주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마리화나 재배를 합법화시키는 발의안을 부결시켰다.
출처/ 기독일보
2012년
12월
7일(
금 )